top of page
조직 구성
최고의결기구
회원총회
비상설기구
상설기구
+
운영위원회
센터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외부위촉 위원
상근간사
대의원회
자문기구
+ 감사
제11조 (기구)
①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회원 총회
2. 운영위원회
②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설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회
2. 자문기구
3. 그 외 필요에 따라 설립하는 기구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정관 中
이강훈 센터장
당연직 운영위원
김태근 운영위원장
당연직 운영위원
김대진 사무처장
당연직 운영위원
김소리 외부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촉위원
김주호 외부위원
참여연대 위촉위원
지수 외부위원
민달팽이유니온 위촉위원
이미현 외부위원
센터장 위촉위원
이주희 상근간사
당연직 운영위원
서성민 감사
임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