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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전세계약 하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

- 전세 계약할 때, 미납 국세/지방세 등 열람제도 활용하기 -

늘어나는 전세 사기 소식에,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읽고, 검색을 해봐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을 텐데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봤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체납국세/지방세가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어버렸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등 열람 제도’, '미납지방세 등 열람 제도'입니다.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좌)와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우)


■ 미납국세/지방세 등 열람 제도?

​국세청에서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국세/지방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열람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을 통해서는 ①체납액 ②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 ③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가능)를 알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단, 임차 예정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등 그 외의 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인터넷,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열람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가족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이 있으면 대신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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