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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0623 세입자114 언론인터뷰 보고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주고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환유예와 분할상환이 아니라 아예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근 민변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채무를 덜어줬다. 자기가 투자를 잘못한 사람들의 채무는 면제해줬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수십 년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세입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세입자114’의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는 “인천 미추홀구만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 2700여 가구 중 사기범이 기소된 가구는 161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경찰서마다 사건이 쌓여있지만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 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고소·고발을 전제로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개인들은 계속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 얻어서 이거(범죄 피해재산)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 : (피해 주택이)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 : 보증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수선 문제라든지 또 기간 연장이나 계약 종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인 ‘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는 “이중계약으로 아예 입주조차 못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이들 피해자는 대항력은 물론 임차권등기도 할 수 없다.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탁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도 수정안 1호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114 사무처장인 김대진 변호사는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 당연히 임차권등기도 안 된다”면서 “이런 신탁부동산이 전세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존 ‘선보상, 후회수’ 방안에 비해 피해구제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입자114 사무처장인 김대진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혈세낭비’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다 보니 야당이 사후정산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경·공매를 신청하는 것보다 공공이 일괄해 집단적인 평가절차를 밟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사후정산이라는 게 결국 경매까지 모두 종료돼야만 가능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 세입자114 센터장(변호사):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아직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그걸 못 갚는 채무자들한테 대출을 더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가능성 있는 해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본인이 피해자인데 전세대출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데 감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이라는 종잣돈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 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 "적용 대상자 범위 넓혀야"

세입자 법률지원센터인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특별법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맞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60% 내지 70% 선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금을 주택의 공시가격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국가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세 제도를 직접 제한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소득 분위 70%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사회적 자산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도심 집중 완화와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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