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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토론회"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지난 2월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주민·진성준·문진석·김남근·염태영·복기왕·이연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입자 114에서는 김대진 사무처장이 첫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피해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은 여전히 아쉬워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하고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전세사기 대응체계 평가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지난 2년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피해주택 경매·공매 지원, 세제 및 법률지원 대책은 상당 부분 개선, 진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지원의 경우 여전히 현장의 혼선이 있고, 주거지원 및 보증금 회수의 핵심이 되는 LH 피해주택 매입 방안은 아직 본격적인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정보 비대칭 해소,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하향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 규제,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감형 판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 역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앞으로의 후속 과제로 △2027년 말까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사기 의도 입증’ 등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근거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전세대출과 보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높였어안전한 전세 만들려면 임대인이 전세대출 받도록 전세계약 구조 개혁해야


<전세계약 구조 개혁 방안 “안전한 전세” 만들기>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그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인해 전세 임대 사업자가 증가했고,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전세시장의 위험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전세 문제 해결, 주거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예시로 임대주택 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전세가율 규제, 전세의 물권화,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정보비대칭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안전한 전세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세계약 구조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이자로 받도록 하고, 임차인은 해당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고, 전세금융공사는 임차인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사금융)인 전세제도를 공적 기관을 통한 금융화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대출 과정에서 LTV 적용 등 전세가율을 규제할 수 있고, 전세금융공사가 대출과 보증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 대출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전세의 물권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등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혁, △전세사기법 제정 등 가해자 형량 강화, △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진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사무처장)는 법원 경매실무 상 주택이 모두 매각된 다음에 한꺼번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법률 조항 및 금융 지원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회생·파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확정된 회생·파산채권자표를 통해 절차 진행 중에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정의와 요건 및 처벌, 전체 피해금액에 따른 포괄일죄 적용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예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지웅 센터장(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시 우선매수권 양도가 불가한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주택 문제를 겪는 피해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 거주기간 확대, 피해주택 안전관리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시장 체질 개선 및 보증금 미반환 예방, 처벌 등을 관장할 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전월세 계약의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한다”며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를 대출, 보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책 보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임대차 제도의 헛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글 출처 / 자료집보기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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