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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5] 주택임대차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평가 좌담회 "임대차2법 무력화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다"

임대차2법,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작용 해소할 대안 제시해야



*사진제공-참여연대
*사진제공-참여연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 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임대차2법을 폐지하거나 그에 상 응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 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임대차3법이 전월세 폭등을 가져 왔다며 임대차3법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지 수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이에 주거세입자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2월 25일(화) 오전10시, 참여연 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을 열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의 문 제점을 짚어보고 임대차법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입자 114에서는 김대진 사무처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연구 보고서,주거권 보장 강화라는 임대차 2법 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아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세입자 주거권 보장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임대인의 실거주 등을 사유로 거절될 수 있는 한계 가 있는 갱신계약권(2+2) 도입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 에도 신규가격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5%) 적용을 받는 갱신가격 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을 두고 갱신한 세입자의 혜택,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의 문제로 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략)


연구 보고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거래 건수 줄고 전세가격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사 실과 달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먼저 한국도시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 한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임대차 3법 찬반 설문 결과를 보면 안정적 주거 기간 확보, 임 대료 폭등 방지를 이유로 찬성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세공급 감소,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임대차 2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주택의 전세 건수는 임대차 2법 개정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의 전세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그 기점이 임대 차 2법 개정 직후가 아닌 2023년부터인 점을 볼 때 전세공급 감소와 임대차 2법 개정 의 관련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여전히 부족한 세입자 권리, 이를 후퇴시킬 임대차 2법 완화·폐지 시도 멈추어야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어도 주 택 세입자의 주거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세입자 권리 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2주기를 맞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는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이후임에도 보 증금을 25%, 32%를 올려주었고, 이로 인해 소액임차인 기준을 벗어나 최우선변제금 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2법의 한계가 있다면 세입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해

김대진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임대차 2법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 완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차 2법 완화 내지는 폐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 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 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는 점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 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 용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 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출처 및 자료집보기-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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